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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해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당사자

보험회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계약관계자

신체손해·비용손해 보상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피보험자라 정함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대리인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사람

재물손해· 배상책임 보장

피보험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이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대리인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

보험목적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보험가액

보험 이익의 경제적가치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견적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신체손해·비용손해 보장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에게 지급하는 금액 

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환급보험료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보험기간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계약일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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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보험용어 해설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3-02-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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