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보험가입 후 해외여행 중 휴대폰, 짐 분실 발생하면?
해외여행중 가장 흔하고 쉽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고르라면 분실과 도난입니다. 아무래도 여행을 하는 중에는 스마트폰과 카메라 등의 고가 물품과 함께 평소보다 많은 현금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이 많아서 잃어버리기도 쉽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한번쯤은 해외여행을 하던 중에 본인의 휴대폰이나 짐을 분실한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휴대폰이나 짐을 분실했을 때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으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해외여행자보험은 휴대품손해담보를 도난 또는 파손시 보상하는 것이고 분실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유의하시고 휴대폰이나 짐을 분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분실을 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소지품별 분실 대처법을 두가지 예시를 통하여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권분실
여권을 분실했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서 여권 분실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그다음에 재외공관에 방문해서 긴급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분실에 대비하여 여권 사본을 복사해두거나 스마트폰에 사진으로 찍어서 저장해두는게 좋습니다. 이때 여권 사진 2매(중국은 3매)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분실 후 절차는 북경 외 일부 지역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에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에 작성한 것처럼 한눈에 봐도 매우 복잡하니 특히 중국에서는 여권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현금 분실
현금 분실을 대비해서 우선 해외 출금 수수료가 적은 체크카드 활용을 추천합니다. 많은 돈을 한꺼번에 뽑아서 다니기보다는 조금씩 ATM을 이용하여 출금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현금을 분실하였다면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재외공관 또는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 경비 지원을 요청한 후 국내의 연고자가 영사콜센터에 연락하고 돈을 입금해주면 재외공관에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한도는 1회, 미화 3천 불 이하 금액입니다. 소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현지 경찰서를 찾아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해 귀국 후 여행자 보험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분실(lost)이 아닌 도난(stolen)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보험가입 후 해외여행 중 휴대폰, 짐 분실 발생 시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3-02-28 13:45- 이전글손해보험과 인보험의 차이 23.02.28
- 다음글보험가입 후 해외여행 중 질병/상해 발생 시 23.02.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